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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끝자락, 법인들의 기업파산 고민도 늘어
2019.12.09

연말연시, 반갑지 않은 영하의 한파가 찾아오면 두꺼운 외투를 껴입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따뜻한 실내를 찾아 추위로 언 몸을 녹일 수 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냉랭한 현실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면, 경영진은 회사의 정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기업이 직접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기업파산신청이 고려될 수 있다. 또는 회생신청을 진행하다 회생절차의 불인가로 법원이 직권으로 기업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해 얻은 환가금을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는데 통상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사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 배당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반채권자들은 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의 신고 및 조사절차에 의해 채권의 순위와 금액을 확정해 공정하게 배당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렇듯 법인파산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이 이뤄지고, 파산종결의 공고가 있으면, 파산법인의 법인격은 소멸되는데, 법인파산 종결결정의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가 이뤄지면 법인등기의 폐쇄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기업의 선택지는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포기 내지 면제해주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파산은 모든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고도, 또는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실무진에 따르면, “기업파산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별도의 면책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후일 기업파산절차의 종결이 있으면 법인격은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는 물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소멸되는 법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세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끝까지 변제해야만 하고,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대표자 등의 보증채무 문제도 해소하고자 통상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한다.

 

단순히 법인폐업만 할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인 채무정리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법인파산을 먼저 진행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소명하기에도 용이한 이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법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체불된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직원들이 대표이사 등을 고소, 고발하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입증도 용이하고, 절차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폐업만 해두고 사실상 회사를 방치해두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말끔히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법인파산신청으로 법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정리를 거치면 채권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법적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개별적인 소송들에 얽혀 지출되는 비용보다 법인파산으로 일괄적인 정리방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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