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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투입된 사회복지법인 전국 최초 파산 “법원파산 판결 앞두고 시민사회 중재 나서”
2018.05.21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국비, 시비가 투입된 사회복지 시설의 파산에 앞서 인천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인천시민사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인천시에 영락원 파산 사건 관련 전원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영락원은 노인요양 등급외자(40명)를 위한 무료요양시설로는 전문요양센터가 전국에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무료 양로시설인 영락원에는 36명이 입소해 있다. 영락원은 지난 50년간 운영을 위해 매년 50억원씩 2500억원이 투입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는 사용 중인 두 시설과 폐쇄된 노인전문병원, 요양의집, 전문요양원 등 건물8동이 있다. 감정가는 340억원이다. 현재 5차례 매각공고가 무산됐고 현재 6차 매각공고가 마감되면서 1순위자가 선정돼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원에 여러 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시설존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공익적 파산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에 처분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국가의 신축 지원이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시설도 한곳 밖에 없는데다 이곳도 이미 정원이 다 차서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요양시설 등 영락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모두 고령이라 갑작스럽게 바뀌는 생활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형성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의 파산사례는 영락원이 전국최초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거나 투입된 보조금 중 감정평가등 자산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33억원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법원은 일방적인 파산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제, “법원에 의해 파산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천시가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원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분쟁만이 야기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락원은 시민의 혈세와 후원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채권자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매각방식은 영락원을 키우고 보살펴온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노년의 삶을 위해 투입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천시와 법원은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공익적 파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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