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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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주 연체로 보증금 가압류 가능한지
2021.09.15

Q.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게되어 신용카드 3주정도 연체된 상황입니다.

삼성카드 최소금액 - 255만원 신한카드 최소금액 - 130만원정도 가량인데 월급도 못받은 상태로 퇴직하게 되어 직장 구하는데까지 시간도 소요될 것 같아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 상담 진행했지만 6개월안에 대출금이 30%이상 있어 당장은 어렵고 11월중순쯤에 접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11월까지 낼 수 있는만큼 계속 변제하면서 11월까지 기다려볼까 합니다..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3주연체된 시점인 오늘 삼성카드에서 월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며 담당자분께서 서류와 함께 집주인분 등기?같은걸 사진찍어서 보냈습니다.

제 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세는 70입니다.지금까지 월세 밀린적 없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가압류를 해도 소액이여서 소액보증금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집주인분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지 정말 가압류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문의 드립니다ㅜㅜ

답변 꼭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회생이나 프리워크에 대한 정보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퇴사 후 알바로 신용카드 대금 납부하다가 알바도 코로나때문에 8월말에 정리되서 지금 다시 구직중입니다.)

A.


1.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2. 사안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이 넘지 않는 부분중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보증금 500만원 이라면 지역불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문의자의 세후소득에서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기준 60%인 1인가구 1,096,699원을 제외하고 산출된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금과 이자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문의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 채무증대 사유 등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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