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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인파산 접근요령, 대표자 연대보증이나 형사문제 처리도 중요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07 11:37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무드에 따라 경제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저성장기조와 양극화로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아직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러 사정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이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김현익 변호사는 “채무과다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자만 폐업해 두고 사실상 방치하여 두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 채무자 회사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법인파산과 같은 합법적인 도산제도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법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남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사업의 지속으로 인한 실익이 없음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중도에 폐지되거나 인가 이후라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재무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법인회생으로 갈지 또는 법인파산(기업파산)을 신청할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도 법인파산(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절차에 자원을 소모하여 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채무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연대보증한 대표자나 주주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기에 정리방안을 준비할 때부터 연대보증인의 자산과 채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표자의 처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재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도산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에 실익이 높은 제도를 초기부터 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란 지적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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