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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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2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엔 IMF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 경제주권이 IMF의 손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받았다.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삼미특수강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를 양산했고 정년이 보장되던 고용 안정은 옛말이 됐다. 법조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를 용인해 준 관치금융,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진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됐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신청제도에 의해 해마다 기업파산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다루는 회사법전문 법무법인혜안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확인해 보았다.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그의 변제능력으로는 총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총채권자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금전으로 배당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두 경우이다.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판단은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 가결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자산이 부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파산원인으로서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부채 및 자산의 의미가 반드시 회계에서 언급되는 부채 및 자산의 개념과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회계자료와 재무자료 등만을 기초하여 채무초과에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여,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순 없다.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자가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절차를 밟는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파산자는 선고 후 파산재단(모든 재산 및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 소유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한다.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가 전원에게 배당하게 된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나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을 구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며,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의 경과 보고와 필요한 감독관등의 선임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모든 파산 절차는 대부분 진행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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