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즉, '이자가 오른다'고 판단하면 된다. 깊게 들어가 보면 이자와 관련된 모든 금융상품들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 대출이자가 오르고, 적금-예금 이자가 오른다. 또한 채권 이자가 오른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적금 하여 이자를 받으려 하지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주가가 쭉쭉 떨어지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기업의 대출규모는 기본 억단위란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자가 1%였다가 갑자기 3%로 늘어난다 가정해 보면 내가 100억을 빌렸을 때, 1년마다 이자가 1억 이었는데 갑자기 3억의 이자를 내라고 하면 타격이 커지게 된다. 대개 미국의 금리인상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려 하는 이유는 해외투자 자본은 국내에 묶어두고 싶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국에 투자했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 하면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자기 집 앞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게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파산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해에만 7차례에 걸쳐 인상을 거듭해 기준금리가 3%에서 6%로 오른 지난 1994년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는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를 불러왔었다.

한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정례회의를 열어 0.00~0.25%이던 기준금리를 0.25~0.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6년 6월 이후 12년 6개월 만이었다. '제로 금리' 시대가 종언을 고한 셈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우리나라도 수 개월 내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1%이던 기준금리를 2년간 17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4.25%포인트 인상해 2006년 6월 5.25%까지 올리는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3.75%에서 4.25%로 상승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 2006년 8월 4.5%, 2007년 7월 4.75%, 2008년 8월에는 5.25%까지 높아졌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까?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 김현익 변호사는 “빚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저금리 추세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버티던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상황을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한 순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 기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 회생과 파산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통계를 살펴보니 2006년 91건에서 2007년 103건, 2008년 18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에는 315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도 법원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보다 50개 늘어난 175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 파산부의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발생하고,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면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 자산규모는 경기상황을 설명하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2000년 당시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폭증해 30조원대의 기업 자산을 관리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재계순위 5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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