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 절차도.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속면책제도 절차도.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가운데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파산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한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재산과 채무증대 경위를 조사한다. 조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법원의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파산·면책 제도에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생략한 '신속면책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이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사절차 없이 면책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보고 면책을 판단한다.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내역, 재산 상황, 신용등급과 채무변제 가능성, 재무관리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재무 보고서다.

신속면책제도의 대상은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은 채무자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이다.

절차는 이렇다. 대상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다. 그다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를 면담 후 상담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다.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한다. 채무자의 면책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파산절차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