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업무영역

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 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무담보부(신용대출) 5억원 이상이거나 담보부(부동산담보대출)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는 ①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 ②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③ 기타 공무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신청대상

개인 채무자로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불가능하여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사업 및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기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되거나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의료인

일반회생 VS 개인회생

일반회생 장점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탕감(면제)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강제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보전처분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소득 등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생 단점

채무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채무자의 존속 등(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또는
    의결권 총액의 4/5 이상(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2)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사용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일반회생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 직접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보전처분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의 경우
  •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3)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하는 경우
  •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의 경우
  • 5) 직원의 보수결정, 권리의 포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 철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근로자의 해고, 폐업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결정 이후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원을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단, 이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 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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