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업무영역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지급불능상태)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대상

개인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여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채권자의 소송, 압류, 추심·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아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 불가능(지급불능 상태)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모든 일반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계비(150만원x6개월=900만원) 및 임차보증금(서울시 기준 2,500만원)을
면제재산신청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1주일~ 30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협박, 소송, 추심 및 가압류(재산보유 할 수 있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가 일부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일반 채무에 한하고, 아래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면책 제외 채무
  • 1) 조세
  •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파산면책과 관계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복권)될때까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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