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법인파산의 신청으로 체납세금 문제해결이 가능한가요?

    A

    법인파산의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인파산의 신청 시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파산의 신청 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자, 이사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없을 경우 

    기업이 현금화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거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만, 잔여 세액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5년 후 결손처리 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Q

    법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A

    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Q

    기업파산의 절차란 무엇인가요?

    A

    기업파산의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거나 기업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기업이 기업파산의 절차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 기업의 자산을 관리 · 환가하여 배당절차를 거침으로써, 전체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순위에 맞는 공평한 배당을 통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을 통하여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4. Q

    법인파산의 절차 중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A

    파산절차 중 배당의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배당의 구분

    1) 중간배당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금원의 배당재원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2) 최후배당 :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하여 법인파산의 절차 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입니다.

  5. Q

    파산과 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①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기업의 유지 및 재건을 위해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파산의 경우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려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② 법인파산절차와는 다르게 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행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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