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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2024.04.01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
2023.07.18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담긴다. 스미싱 방지를 …
2023.06.07“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2023.03.16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도입...취약채무자 파산기간 단축파산관재인 없이 신복위'신용상담보고서'로 재판기자명 양인정 기자 입력 2022.10.27 13:14 상환능력이없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가운데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파산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한다. 법원은 개인파산…
2022.10.27법인파산의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인파산의 신청 시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파산의 신청 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자, 이사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없을 경우
기업이 현금화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거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만, 잔여 세액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5년 후 결손처리 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 배당의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배당의 구분
1) 중간배당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금원의 배당재원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2) 최후배당 :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하여 법인파산의 절차 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입니다.
①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기업의 유지 및 재건을 위해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파산의 경우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려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② 법인파산절차와는 다르게 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행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