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업무영역

법인파산(기업파산)

주요 쟁점

영업환경 악화·거래업체 부도·불측의 사고 등으로 더 이상 기업 운영이 어려우실 경우 회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폐업만 해두고 방치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처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채권자들로 부터의 각종 민·형사소송,
연대 보증한 대표자의 면책 불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시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실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사기파산죄|제650조
  •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파산죄|제651조
  •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후략)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법인의 경우 금융권 채무나 보증채무에 대해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의 추세는 법인의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우선 법인파산을 먼저 진행하게 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이외의 개인부채나 개인자산, 배우자의 자산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상담 시부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법인에 미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이 있을 경우 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에 대해 각 지분비율만큼의 세금과 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4대보험은 비면책채권이라 개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세금 때문에 재기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인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 즉,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391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인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은 위와 같이 채무자에 의한재산은닉, 편파변제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배당가능한 자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로펌 전문실무진의 진단과 검토를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과목입니다. 리베이트 비용, 접대비, 출장비, 신고되지 않은 노임지출,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의 지출 등으로 발생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을 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횡령, 배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의 자산대비 과다하고 적절히 소명하기 어려울 시 법인을 파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정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처리방안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을 활용

대표이사의 자산(부동산, 주식, 특허 등)을 활용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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